이스리야 2021.05.25 17:06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5일 입사해서
2020년 12월 31일 까지는 연차를 11일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라서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매월 1일 씩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3월에는 병원진료로 인해 2일 사용하여
2021년  6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1년이 지났으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6일사용  9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고용주는 월1일씩만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건지
제 판단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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