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sldlfjftnrk 2021.05.24 18:04

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에 퇴직연금을 신청했는데 

2년차가 되어서야 회사가 입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형은 입금한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처럼 늦게 입금하는 경우 1년만큼의 이자를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예상 이자만큼 회사가 더 입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원래 회사가 입금해야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예: 입사후 매달/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등)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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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2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납입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14일 이내에 납입한 경우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또한 그 이후도 연체가 지속된다면 연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납입예정일 등은 귀하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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