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라 2021.05.24 16:2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2019년 5월 1일에 입사 ~ 2021년 4월 9일 퇴사 하였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회계연도기준 36일 , 입사일기준 26일 이 나왔습니다.
계산을 맞게 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했을때 회사측에서는 26일 기준으로 지급을 해줘도 되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찾아본 바로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으로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36일로 줘야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2년으로 보았을때 1년 11개월을 입사하였는데 마지막 년도 꺼는 안주고 지급하여도 상관 없는건가요?
80%이상 근무하면 줘야한다고 하는게 있던데 이거는 1년 미만자에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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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 사정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위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에는 유리한 계산방식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하게 되므로 *개월분의 연차휴가는 비례해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왔다면 퇴사시에도 그에 따라 부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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