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월차와 연차가 있는데,
이번에 21.03.31~ 21.05.31까지 알바형태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당직원은 월차부여와 퇴직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저희회사는 월차와 연차가 있는데,
이번에 21.03.31~ 21.05.31까지 알바형태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당직원은 월차부여와 퇴직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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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식사시간 임금 1 | 2021.05.24 | 482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1 | 2021.05.24 | 14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늦게 입금한 경우 1 | 2021.05.24 | 2770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 2021.05.24 | 1147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4 | 152 | |
근로시간 |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문의 1 | 2021.05.24 | 337 | |
» | 기타 |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 2021.05.24 | 813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1.05.24 | 374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 1 | 2021.05.24 | 174 | |
산업재해 |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1.05.24 | 1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 및 식대 포함여부 문의 입니다. 1 | 2021.05.24 | 184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 2021.05.24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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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직위해제밎갑질 1 | 2021.05.24 | 15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1 | 2021.05.24 | 8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준 및 미사용 연차 시간단위 보상 문의 1 | 2021.05.23 | 1599 | |
임금·퇴직금 |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 2021.05.23 | 2193 | |
근로계약 | 근로자수 산정 1 | 2021.05.23 | 105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인가요? 1 | 2021.05.23 | 3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는 사라지고 연차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씩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보다 불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나, 법령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사업장에서 휴가를 약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