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매년 10를 받고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20년동안 사용한 연차는 10개 미만입니다.
2020년 10개 받고 14개 미지급 현재까지 대약 190개 정도 못받았습니다.
미급된 연차를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매년 10를 받고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20년동안 사용한 연차는 10개 미만입니다.
2020년 10개 받고 14개 미지급 현재까지 대약 190개 정도 못받았습니다.
미급된 연차를 모두 받을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식사시간 임금 1 | 2021.05.24 | 482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1 | 2021.05.24 | 14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늦게 입금한 경우 1 | 2021.05.24 | 2770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 2021.05.24 | 1147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4 | 152 | |
근로시간 |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문의 1 | 2021.05.24 | 337 | |
기타 |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 2021.05.24 | 813 | |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1.05.24 | 374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 1 | 2021.05.24 | 174 | |
산업재해 |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1.05.24 | 1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 및 식대 포함여부 문의 입니다. 1 | 2021.05.24 | 184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 2021.05.24 | 321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해당되나요?... 1 | 2021.05.24 | 718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후 민사소송 1 | 2021.05.24 | 658 | |
해고·징계 | 부당직위해제밎갑질 1 | 2021.05.24 | 15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1 | 2021.05.24 | 8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준 및 미사용 연차 시간단위 보상 문의 1 | 2021.05.23 | 1599 | |
임금·퇴직금 |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 2021.05.23 | 2193 | |
근로계약 | 근로자수 산정 1 | 2021.05.23 | 105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인가요? 1 | 2021.05.23 | 3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까지이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