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a2003 2021.05.24 10:32

입사일: 2018.2.27.

퇴사일:업체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종료로 사직서 제출한 상황임.

급여:2,700,000(식대 10만원포함)

연차수당 지급일: 2020.2.28.까지 미사용연차 1개 지급받음.

우선, 퇴직금 수령이 업체간 인계과정에서 지급시일이 지연될까봐 우려되어, 마침 중간정산 사유도 있고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혹시나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통상임금 산정으로 산출해준 서류에는 식대가 미포함으로, 2,600,000으로 산정되어 계산이 되었어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말이죠. 

1)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시 연차랑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지요..
퇴사시에 21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퇴직시 21년 당해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는 부분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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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하될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퇴직시에 재산정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당해연도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수당만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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