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ll908 2021.05.24 04:30

안녕하세요.

입사는 19년도에 하였고 올해 1월 1일부로 직무 변경 인사발령으로 인해 연봉 계약을 해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벌써 5월 말이 되었는데 이번달 안에는 할꺼다 란 답변만 5개월째 듣고 있는 중입니다. 

급여 명세서 확인을 해보니 이미 연봉 적용을 해서 지급중인것 같은데 확인 요청을 해도 미루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직무와 실제 받는 급여가 연봉으로 체결되어있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저는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연장 근로가 많은 직무이다 보니 사실 연봉 책정 후 실 수령액이 차이가 생겨 정확히 확인 하고싶으나 회사 분위기상 정식 요청을 재차 하는것도 사실 망설여 지다보니 정확한 근로법 확인 후 명확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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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외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변경될 경우 당연히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하나 취업규칙등의 변경등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임금이 저하되거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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