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준
- 당사는 인사지침이나 취업규칙상 연차휴가일수 기준일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시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연도(1월1일)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 교육기관의 근로자이며, 공무원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가 원칙인지 여부와, 기준상 차이가 발생 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 시간단위 보상여부
- 당사는 일8시간*주5일근무=주40시간 근무 기관이며, 개인별 연차휴가일수 내에서 일단위가 아닌 시간/분으로도 쪼개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번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당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미사용 휴가일수가 8일 5시간일 경우 보상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산1,2,3 참조)
(공공 교육기관의 근로자이며, 공무원은 아닙니다.)
- (계산1) 8일 보상
- (계산2) 8일 + 5시간 보상 (시간단위까지 계산)
- (계산3) 9일 보상 (일8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일로 인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데 근로자 퇴직 시에는 특약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하므로 당연히 8일+5시간 이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계산3)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