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꾸루 2021.05.23 11:18

현재 주52시간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월화수목 12시간근무, 금요일4시간(8시~12시) 근무하면 52시간인데

금요일 13~17시 근무하는 4시간은 52시간이 초과되어 연장근로로 보고 0.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급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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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하므로 1주 40시간이 안되었어도 1일 12시간을 근무하면 연장근로는 4시간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목의 경우 매일 12시간씩 근무한다면 이미 1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금요일도 연장근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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