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상여 제하고 근로소득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는 8시반부터 8시반이고 중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여가 세후 얼마정도 나올까요?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상여 제하고 근로소득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는 8시반부터 8시반이고 중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여가 세후 얼마정도 나올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 및 식대 포함여부 문의 입니다. 1 | 2021.05.24 | 184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 2021.05.24 | 321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해당되나요?... 1 | 2021.05.24 | 718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후 민사소송 1 | 2021.05.24 | 658 | |
해고·징계 | 부당직위해제밎갑질 1 | 2021.05.24 | 15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1 | 2021.05.24 | 8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준 및 미사용 연차 시간단위 보상 문의 1 | 2021.05.23 | 1611 | |
임금·퇴직금 |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 2021.05.23 | 2209 | |
근로계약 | 근로자수 산정 1 | 2021.05.23 | 105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인가요? 1 | 2021.05.23 | 329 | |
근로계약 | 감단직 근로자로서 중장비의 운용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 2 | 2021.05.23 | 548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 2021.05.22 | 890 | |
고용보험 | 투잡 고용보험 이중납부 1 | 2021.05.22 | 3553 | |
휴일·휴가 |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 2021.05.22 | 3473 |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 2021.05.21 | 2233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5.21 | 277 | |
근로시간 | 제수당 월 시간 계산 1 | 2021.05.21 | 391 | |
근로계약 |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경력정정요구 관련 1 | 2021.05.21 | 1186 | |
근로시간 |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 2021.05.21 | 2665 | |
기타 | 교대근무 근무변경관련 1 | 2021.05.21 | 4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월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이 2시간, 12일을 교대주기이므로
실근로: 80시간*365/12/12=약 203시간
연장근로: 32시간*365/12/12*0.5=약 81시간
주휴수당: 약 35시간
야간가산: 야간근로시간(22시~6시 사이)*365/12/12*0.5
위의 계산을 모두 더하면 약 319시간(야간가산 제외)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은 휴게시간의 분포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