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pdlz 2021.05.21 13:37

감단직 근로자로서 기존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3인 3교대근무형태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에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을 구하고자 하는데 합니다.

주간근무09:00~18:00(휴게12:00~13:00=1시간)

야간근무09:00~익일09:00(휴게 주간2시간(12:00~13:00,18:00~19:00),야간3시간(12:00~03:00))

시급 : 8720원

월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 계산식 포함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각각의 일일실근로시간,1주 실 근로시간,월 근로시간과 야간근무시간 및 최저임금으로 산정시 각각의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지 등등 상세히 풀어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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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3교대 근무 관련 급여산출은 https://www.nodong.kr/bestqna/838728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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