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k1 2021.05.21 12:41

안녕하세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퇴직연금 지급처리를 위해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사본을 보내달라 요청하였는데,

문자 및 카톡을 읽고도 답장이 없습니다.

그러하여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연금 지급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사용자한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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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지급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근로자의 비협조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나 근퇴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입니다. 연락과 함께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께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 임금체불죄의 조각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도157,  선고일자 : 2005-04-15

    1.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2. 상가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직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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