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터 2021.05.21 11:13

안녕하세요?저희 아들이 21년 3월17일이 정상 군 전역일인데 휴가미사용등의 사유로 2월11일에 조기 전역후 학교 복학전 알바경험이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3월 중순부터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도 않되는 알바비가 책정되어있더군요.근무시작은 22시부터 04시까지이고 휴무는 금요일~토요일로 되어있구여. 그런데 뜻한바가 있어 4월 말경 그만두기로 하고(사전 매니져와 얘기함)근무를 종료했습니다.3월 근로한거는 입금을 해줬는데 4월 근무한거는 아직 입금을 않해주네요.아마도 전역전 영리행위를 한것을 빌미로 않주려고 하는듯 하네요.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생에 첨 알바인데 복학전 경험이라도 해보려고 한건데 업주는 않주려고하는듯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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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아드님의 신분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군인 신분과 관련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에 답변이 어려우나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병의 경우는 달리 판단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병무청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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