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을찾아 2021.05.21 07:38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하기와 같이 명기하면 하루 8시간 근무가 맞는지요?  아니면 8시간 안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0700분부터 1700분까지

- 점심시간 : 1150~ 1300

- 휴게시간 : 7:50~8:00, 8:50~9:10, 14:50~15:1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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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책정했으나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모두 더하면 2시간이 되므로 귀하의 실근로시간 8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지 정확한 질문의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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