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장닭 2021.05.20 22:33

노동현장에 많은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기분야 감리회사에 재직중이며, 월급여 200만원 계약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09:00~18:00 주간근무이나감리근무의 특징으로  퇴근후 월10회 정도 각 현장(부산전역)으로  출근하여  

4시간(00:00 ~ 04:00) 야간근무후 퇴근하고,   오전 휴무후 13시에 출근합니다.. 

-  회사에서는 야간4시간 근무후 오전휴무함으로  4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 9,569(통상임금) * 1.5(가산금) *  4시간 = 57,414원 이라고 합니다..

질의내용 :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 수당을  모두 가산해서(시간당 통상임금*2) 받아야 하는지...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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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임금은 연장근로 50%가산과 야간근로 50%가산이 중복되어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시간은 통상임금에 100%가 가산된 2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7조(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부분적으로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서 근무일에 부분휴가를 부여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한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보상휴가제를 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 보상휴가로 제공한 시간만큼 차감하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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