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댕이 2021.05.20 14:59

시설관리직을 하고있습니다.

주간 9:00~18:00 주간 9:00~18:00 당직 9:00~9:00 비번 순으로 4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식 시간은 주간일시 1시간 당직일시 10시간입니다

4교대근무의 소정근로 시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연봉만 나와있고 소정근로시간 및 스케줄등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취업규칙에는 한달 소정근시간을 209시간으로 기준하고 운영지침에는 저위에 스케줄로 되어있지만 사측에서는 한달 소정근로 시간이 미달이 된다하여 계약서상에 나온 급여를 모자른 소정근로시간 만큼을 삭감 하여 주고있습니다. 이것또한 정당한일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휴일이 없고, 요일에 상관없이 365일 주간(8h)/주간(8h)/당직(14h)/비번으로 4교대로 근무가 돌아가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1일 평균근로시간은 7.5시간(30시간/4일)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대략 228시간(7.5시간*30.4일)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28시간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임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의 내용으로 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문의 1 2021.05.21 124
기타 무급조교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1.05.21 244
기타 자회사로 이동시 1 2021.05.21 422
기타 조기전역 상태에서 알바비 미지급 1 2021.05.21 4840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1.05.21 175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1.05.20 17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모두 가산 1 2021.05.20 793
휴일·휴가 야간근무 후 법적으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2021.05.20 3041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2021.05.20 368
» 근로시간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05.20 448
근로계약 단기근로종료 1 2021.05.20 192
고용보험 66세에 사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변경될경우 실업급여 2021.05.20 7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2021.05.20 357
산업재해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 2021.05.20 191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2021.05.20 617
해고·징계 사측의 사고조사를 위한 직무정지의 감급범위초과 1 2021.05.20 401
임금·퇴직금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1 2021.05.20 976
임금·퇴직금 입사 6개월 후 연봉 조정이 있었을 때, 이후 협상 시기에 관한 질문 1 2021.05.20 1763
근로계약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21.05.20 799
근로계약 직장 내에서 성추행 당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21.05.20 605
Board Pagination Prev 1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