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몬 2021.05.18 17:55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겨요 
제가 의류회사에 재직중이였습니다 .
근데 제가 회사에 손실을 입혀서 21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변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이름으로 회사의 자산(의류)을 대표님 이름으로 개인구매를 해서 제 이득을 챙겼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2100만원 입니다.하지만 이 리스트는 정말 제가 온전히 다 한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정말 대표님이 입으시는것도 잇고 거래처로 물건 보내라고 하셔서 보낸 물건도대다수 이고 제 불찰로 인해 발생한 상품도 아닌데 제가 다 변상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제 불찰로 일어난 금액은 변제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고, 다른곳으로 이직을 해서 분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왜 너의상처인데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생각나지 않겠냐 내 퇴직금과 급여를 주지 않고 부족한 금액을 대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경황도 없고 사실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서류를 제가 우선 제 변제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리스트도 주지 않으셨고 저도 그 상황은 너무 억압적인 상황이라서 챙겨올 기미도 없었습니다집에 와서 정신차리고보니 아차 싶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퇴직금을 묶어두고 제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갑자기 회사를 짤린 마당에 대출금은 어떡해 갚을 뿐더러 
막연해서 회사에 다시 연락을 드려서 변제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회사인데 왜 너의 상황을 봐줘여하며 이런회사가 어딨냐고 하며 오히려 제게 2100만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형사고발은 그거대로 가고..저는 당장 직장도 없고 
혹여 회사 말대로 대출을 받고 언제 다시 일할지도 모르는데..어떡해 대출을 받아요..
 제가 지금 당장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그리고 저는 회사 그만둘 생각은 없었지만 당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곳 가서 실수 없이 열심히 잘 하라고 
저는 이것또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맞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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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과 귀하의 고의나 과실이 어떻게 연결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귀하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지시감독하는 대로 업무수행을 한 결과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설사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과실율등도 따져 공정하게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분배해야 하는 것으로 우선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거부하시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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