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24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에 연봉의 90%가 아닌 2200만원을 연봉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2200만원이면 한 달에 183만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죠.
근데 저는 주 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 50분씩 잔업을 합니다.
(정규 근로시간은 5시 30분까지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5시 20분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1시간 50분입니다.)
4월에는
근로 시간 176시간 (22*8)
주휴 시간 32시간 (8*4)
연장 근로 시간 40시간 (1시간 50분*22)
연장 근로 20분은 계산하기 복잡하니 빼서,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를 포함한 기본급 1,813,760원
연장 급여 523,200원
합해서 2,336,960원이 급여로 들어와야 하는데,
수습 기간이라며 위에 적어놨던 183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봤으나
"연봉제는 잔업 수당이 없다. 특근 수당은 3만원이다."
"수습 3개월 동안은 월급이 2200만원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에 적었던 돈에서 수습 기간 90%로 주더라도,
최저 시급 기준 2,103,264원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봉제는 잔업 수당을 없게끔 책정이 가능하고, 특근 수당을 3만원만 줘도 되는 건가요?
연봉에 잔업 수당이 포함되어서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게 계산상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또, 연봉제라도 특근 수당은 따로 연봉에서 시급을 책정해 1.5배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글이 길더라도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고 해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서는 아니되므로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이 없거나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 법정수당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