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 입사일: 2009년 6월 1일
B. 산재요양기간: 2020년 10월12일~2021년 05월 14일
(산재기간동안, 산재급여 70%, 회사에서 30% 보전했습니다)
C. 산재요양기간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30만원 있음
D. 퇴사일: 2021년 05월 31일
E. 당사는 퇴직금 DB 가입 사업장입니다.
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5/17~5/31일까지 근무한 임금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임금 총액: 1,256,100원
- 평균 임금: 1,256,100 / 15일(17일~31일) = 83,740원
- 근속기간: 11년 11개월 17일
질의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에 수령한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분도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2. 복직 후 근로자가, 만약 연장수당 혹은 상여금이 발생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사항인거죠?
3.위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하루 평균 임금이 83,740원이라고 할때,
83,740원x 30일= 2,512,200원
(2009.06.01~2021.05.31: 11년 11개월 17일)
기간에 대한 퇴직금 총액은 30,146,400원이 맞는지요...(일수 산정시, 무급휴일도 포함인가요?)
복직후 퇴직금 산정 업무가 처음이라 잘 몰라 자세히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