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나디 2021.05.18 10:52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 2년 3개월 근무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회사에서 1주일에 10시간 이상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더라구요 (예 : 1주일에 15시간 야근해야 5시간 수당)

이상해서 최근에 보니 기본급은 최저시급이고 고정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도였습니다.(극혐)

회사에서 매일같이 야근을 강요하고 주말이나 휴일 출근이 일상화 되어있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출근합니다 ㅋ)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야근을 강요받고 싶지 않았기에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강요해도 고의적으로 추가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사장이 최근에 이것저것 계속해서 트집을 잡더라구요

최근에는 초등학교에 견적서 발송하는 메일에 실수로 첨부파일(견적서)가 빠졌다며 사유서를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와서는 퇴사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고싶은 상황이지만 자꾸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업급여 받을수가 없다나 권고사직서를 써줄 수가 없다면서말이예요

사장님은 저를 근무태만으로 해서 해고를 한거로 처리를 해서 정당한 해고였다고 주장하고싶은 모양입니다.

그치만 저는 2년 넘도록 근무하면서 단한번도 지각하거나 조기퇴근 한적은 없습니다.(야근을 했으면 했지)

또 최근에 쓴 사유서라고 하더라도 그냥 해당 초등학교에 파일첨부해서 다시 메일 보내면 되는정도 문제지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ㅎㅎ;

 

제가 알기로 비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안해줄수있는(권고사직서 안써줄 수 있는) 조건은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혔거나 법을 어겨서 형사적 처벌가능할 정도의 큰 사고여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월급이 최저시급이고 고정시간외 수당이 들어있다고 설명을 해줬다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월급은 250입니다 해놓고 수당이 1주일에 10시간씩 제해서 나오니까 뒤늦게 알고나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사업주가 요청할경우 야근, 추가근무를 하는데 동의한다 라는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있고,

인생 첫 회사다보니 그런걸 잘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도 크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지만

저는 최저시급을 받을지언정 매일 야근하면서 살고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장은 조율을 통해서 조겅시간외수당을 제하고 월급을 줄이던지 하는 식의 해결이 아닌

업무 태만으로 바로 퇴사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ㅋ (저도 딱히 회사에 좋은마음은 아니라 다음달까지만 하겠다고 했네요)

지난번 제 친구가 퇴사할때도 (퇴사를 권유했으면서도 ) 권고사직 관련 서류를 고의적으로 안써줘서

제 친구도 실업급여 결국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철저히 준비하려고

 "사장님이 너 퇴사 하라고 했다" 라고 과장님이 이야기 하면서 퇴사를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도 다 녹취 해뒀거든요

 

 

요약하면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이건 제가봐도 아닌것같습니다.)

2.      사유서 한번 쓴거(견적서 파일 미포함) 실수로 권고사직당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나요

3.      퇴사를 권유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서 어떻게든 받아내게끔 싸워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서로 피곤하지 않게 의사한테 가서 소견서 받아서 아파서 퇴직한걸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더라 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방법으로 받아내보라고 까지 권유를 했고 해당 내용까지도 녹취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쾌한 상담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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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6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면 5인 여부를 떠나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단순 징계해고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사실상 해고 혹은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상실신고 정정요청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녹취록이나 동료증언 등의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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