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5.16
급여기산일 전월21일 당월20
5월급여 통상임금 100%지급
(급여규정 1년이상 8일이상 근무시)
문의 퇴직금 평균급여산출시
1안)
2/17-2/20 일할적용
2/21-3/20
3/21- 4/20
4/21-5/16 일할적용
2안)
2/21-3/20
3/21- 4/20
4/21-5/20 통상임금 100%
3안)
2/17-2/20 일할적용
2/21-3/20
3/21- 4/20
4/21-5/16 통상임금 100%
퇴직금은 퇴직일 실지급액으로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회사 급여규정은 위와같고 퇴직규정은 별도 내용 없음
통상임금 100%지급시 급여평균산출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5월 16일이라면 2월 16일~2월 28일, 3월 1일~3월 31일, 4월 1일~4월 30일, 5월 1일~5월 15일을 나누어 더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