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오키 2021.05.17 18:11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인데요 

미치도록 그만두고싶어요 지금 다른 회사 면접 보러오라해서 거기 면접보고 합격하면 그만 둘 생각인데

인수인계는 예의상 2주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한달은 해줘야 어느정도 이해되는 업무입니다.

저희 회사에 할 줄 아는 사람이 한분 계시긴한대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날란지는 모르겠다만 어느정도는 아십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30일 인수인계인걸로 알고있는데 5년차 인데 일은 엄청 많고 월급은 박봉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게 저희 회사가 건물관리하는 회사인데 제가 사무직으로 관리비고지서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달 관리비가 4 ~ 5 억 정도 나오는 규모가 좀 큰편입니다. 제가 인수인계 기간을 30일을 못채우고 나오면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소송하게된다면 저는 꼼짝없이 돈 뱉어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는건가요? ㅠ 제가 퇴사하고 일을 구하기가 힘든게 가장인지라 아이도 있고 와이프는 일은 하는데 월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힘들구요 ㅠㅠ 

 

짧게 요약하자면

2주 정도 인수인계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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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6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등에 30일 전 인수인계가 있다면 최대한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은 단축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에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원칙상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인수인계 미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2주 정도의 기간에 사용자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배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유종의 미 차원에서 귀하께서도 최대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시고 만일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경우라도 인수인계와 관련한 문서자료나 인수인계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하시면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크다고 보기어려워 소송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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