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5일 입사자일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는 몇개인가요??
2016. 02. 15 ~ 2016. 12. 31 (321일/365)*15 = 13.2
2017.01.01 13.2개 사용가능
2018.01.01 15개
2019.01.01 16개
2020.01.01 16개
2021.01.01 17개
2021.06.30 중도퇴사할경우에 2021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는건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016년 2월 15일 입사자일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는 몇개인가요??
2016. 02. 15 ~ 2016. 12. 31 (321일/365)*15 = 13.2
2017.01.01 13.2개 사용가능
2018.01.01 15개
2019.01.01 16개
2020.01.01 16개
2021.01.01 17개
2021.06.30 중도퇴사할경우에 2021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는건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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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등 질의요~! 1 | 2021.05.18 | 529 | |
휴일·휴가 | 4교대 근무자 주휴일 및 휴계시간 1 | 2021.05.18 | 1615 | |
임금·퇴직금 | 기타 1 | 2021.05.18 | 140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시 주휴발생 문의 1 | 2021.05.18 | 7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8 | 12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 2021.05.18 | 34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 2021.05.18 | 964 | |
임금·퇴직금 | 복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 2021.05.18 | 184 |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 2021.05.18 | 5875 | |
산업재해 |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21.05.18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급여 산출시 문의 1 | 2021.05.18 | 220 | |
근로계약 | 퇴사시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 1 | 2021.05.17 | 2373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5.17 | 13273 | |
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17 | 782 | |
기타 |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 2021.05.17 | 109 | |
기타 |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 2021.05.17 | 610 | |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7 | 3588 |
기타 |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는 거짓말을, 팀장은 발뺌을 1 | 2021.05.17 | 1586 | |
기타 | 연차수당 2 | 2021.05.17 | 333 | |
기타 |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 2021.05.17 | 2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월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많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19년도 15개이고, 그에 따라 2021년 1월은 16개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