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코 2021.05.17 15:14

외국계 어학관련 기업으로서 해당 외국에서 HR을 최종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모든 2년차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지 못한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2021년 5월 6일자로 2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전 퇴사자들이, 계약종료가 안되는 것 같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마지막까지 도와달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이직 준비를 하였던 상황에서 저 또한 그들과 동일한 절차로 계약연장이 안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 만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팀장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4/26 근무를 마지막으로 남은 연차를 뒤에 쓰고 5/6 종료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5/14)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더니,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전달받아 회사에 메일을 보내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5/17(월) 저는 "자진퇴사"로 confirm을 받아 퇴사 처리 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상담 내용이 시작됩니다.

1. 자진퇴사? 사직서나 어떠한 퇴사절차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 계약 종료일 5/6에서 10일 가까이 지나도록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3. 2년 계약 종료로 정규직이 된다? 계약만료다?등의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이전 퇴사자들도 동일한 절차와 내용으로 퇴사 절차를 진행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직원도 있음)

5. 퇴사 전까지 자진퇴사처리 될 꺼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도 없음

6. 한국 담당자에게 메일로 받은 내용은, 전 실업급여 대상자가 자진퇴사로 아니고, 이전 퇴사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리가 없다. 라고 전달받음 (그렇지만 실제로 다들 받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하고, 처리를 해야하고, 요구를 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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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으셨고 사직의 의사표시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42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을 경우 귀하께서 직접 상실사유정정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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