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문의합니다.
2019년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공공기관이고 1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었습니다.
근무일수는 25일 이었고 한달 미만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공제까지 하고 급여를 넣어줬었었는데 국세청 홈텍스에 제 소득 내역엔 일용근로소득으로 나와 있네요?
한달 급여 185만원(세전)으로 계약서 상 되어 있었는데,,
실제 입금된 내역은 1,365,210원 이었습니다.
1.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 것은 무슨 이유이고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금이라도 할수 있나요?
2.그리고 4대보험 공제를 했다 하더라도 실입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에 대한 임금체불신청 가능할까요?
2년 3개월 전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 근무하는 자를 말하고 고용보험 등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정의합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산하셔서 실제 근로계약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