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반 2021.05.16 20:09

실업급여 조건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궁금해서 상담합니다!

2021년 1월 부터 장거리 출장을 다니며 안전관리 직무를 하고있습니다

출장직으로써 근로 계약서에 근무 출근지가 전국으로 적혀있고 매일 출근지가 바뀝니다

첫 2달 동안은 회사차를 타고 월요일날 지방으로 가서 숙박을 하고 금요일날 올라오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회사사정에 따라 하는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숙박을 하지 않고 집에서 출근지 까지 장거리 출퇴근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보니 평균 왕복 통근 시간이 4시간이 넘습니다

한달동안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보니 피곤하고 몸도 안 좋아져 병원도 가게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이 1년 이라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왕복 통근 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또

모든 내역들을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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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4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중에는 귀하의 말씀처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 입사시부터 전국 출장을 다니셨다면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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