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0.03월 부터 일을 시작하여 중간에 21.01.01부터 사장이 바뀌었으며, 그 당시 1년 이상 근무자들은 퇴직금 정산을 받았지만 저의 경우는 1년을 채우지 않아서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사장이 회사를 넘기기 직전에 단톡방에서 고용유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에, 자연스럽게 다음 사장님에게 계속근무일자가 인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상표명, 근로자 전원 변경 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장은 사장만 바뀐다고 했을 뿐 저희에게 폐업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안해주었는데 그게 그 말이라고 하네요) 또한 전 사장이 제게 회사 정리를 위해 사직서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무일자 인정이 안되는 줄 모르고 사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05월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 하였는데 현사장에게 1년이 채워지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사장은 전 사장이 영업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퇴직정산에 대해서는 다 끝내달라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전 사장과 근로계약관계가 명확하게 종료되었다면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강제되지 않으나 사실상 사업의 양도양수인 경우,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는 근로관계도 이전된다고 볼 수 있어 이후 사장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판단은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