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려고일하지 2021.05.14 17:30

체불 금액 : 2개월 + 퇴직금

 

21년 3월 5일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3월 15일에 노동부에 출석하여 대표, 담당자 그리고 저 이렇게 3자대면을 하였고,

체불금액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청 민원 홈페이지에는 처리기한이 4월 27일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처리중이여서 어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4월 27일에 대표를 입건시켰고 처리기한이 60일이라며 6월 26일 전 후로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절차대로 진행 하겠다며 무조건 6월26일이 처리 기한이란 언급 뿐이라 답답합니다..

회사측이 협조적이라 보다 빠른 진행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담당자가 비협조적이란 느낌이 드네요

(퇴사 후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 받았습니다.)

 

소액체당금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렵네요ㅠㅠ 좋은 정보나 답변 부탁드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4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체불금품 확인원(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결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5.16 540
근로계약 근로장소 구두 변경 1 2021.05.15 187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2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2021.05.15 1059
근로계약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2021.05.14 1617
고용보험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2021.05.14 4660
»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1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21.05.14 295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1 2021.05.14 214
휴일·휴가 부모상 당했을떄 1 2021.05.14 14114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좀 부탁드립니다. 1 2021.05.14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2021.05.14 820
해고·징계 부당해고 또는 징계 1 2021.05.14 187
해고·징계 실업급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4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5.13 289
직장갑질 퇴사 후 손실부분에 대해 입금요청 1 2021.05.13 465
기타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2021.05.13 152
기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1.05.13 7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05.13 265
임금·퇴직금 주당비 수당관련 질문 1 2021.05.13 1055
Board Pagination Prev 1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