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사업장이며,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07:00~15:00 4일근무 후 2일휴무
23:00~07: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15:00~23: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인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심야수당, 연장수당좀 알려주세요.
시급은 8,720원 입니다.
365일 사업장이며,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07:00~15:00 4일근무 후 2일휴무
23:00~07: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15:00~23: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인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심야수당, 연장수당좀 알려주세요.
시급은 8,720원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4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 2021.05.15 | 109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 2021.05.14 | 1650 | |
고용보험 |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 2021.05.14 | 4737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 2021.05.14 | 11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21.05.14 | 29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1 | 2021.05.14 | 218 | |
휴일·휴가 | 부모상 당했을떄 1 | 2021.05.14 | 14330 | |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좀 부탁드립니다. 1 | 2021.05.14 | 232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 2021.05.14 | 85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또는 징계 1 | 2021.05.14 | 18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14 | 7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5.13 | 290 | |
직장갑질 | 퇴사 후 손실부분에 대해 입금요청 1 | 2021.05.13 | 486 | |
기타 |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 2021.05.13 | 152 | |
기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5.13 | 77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5.13 | 269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수당관련 질문 1 | 2021.05.13 | 1089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1 | 2021.05.13 | 546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연금 보너스 호봉표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 | 2021.05.13 | 7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급여 산출을 위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4일 근무 2일휴무의 경우 32*365/12/6(교대주기)에 주휴수당을 더하여 계산하시고, 4일근무 후 1일 오프(23시~7시)의 경우는 32*365/12/6에 야간가산 7시간*365/12/6*0.5과 주휴수당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등이 있다면 이 시간은 위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