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룡이 2021.05.13 18:55

안녕하세요.

5월 7일자에 퇴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퇴사서를 작성 완료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직장에서 기타 등등의 부정한 대우를 받고도 견디며, 다녔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퇴사를 선언을 하고 인수 인계를 요청하시어  해당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위한 기다림 까지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로는 상사의 피드백 없이 단순히 전화 주문을  진행 하였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킨 직원은 단순히 언질로만 끝난 모습을 보고서 매우 황당한 일 이였습니다.

또한, 추후 손실처리에 대하여 본인들이 직접 입금 해라 말씀을 하게 되었으며, 해당 부분이 발생 되어 직접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일날에 똑같은 직원이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처리를 진행 해 주는 모습을 보며 진짜 암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직장내 팀장 직책과 자꾸만 갈등이 고조가 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5월 12일 날짜에 지난달 4월 6일에 발생된 손실된 부분을 입금 해 달라는 요청의 전화가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이든 또는 통화 하기 이전 주문자 성함 등등을 공유를 하면서 저에게 물어 보았다면, 제가 한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릴텐데, 동일한 전산 처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고객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직장내 최고 상사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의 회피성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해당 아이디(로그인 하여 사용하는 아이디)가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가 맞다면은 제가 한 거 겠지요.

다만, 명확하게 확인 하기 위해 상담 이력 등등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는 평소 3명이서 돌려서 사용하던 상황이였으며, 추후 동일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그날 그날 로그인시 누구누구 - 누구누구 아이디 사용 이렇게 기재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처음 제가 '제가 사용한 아이디며, 제가 한게 맞다고 하시니 확인 해 보겠다'라고 했다는 단어 자체가 제가 한게 맞다라고 인식을 하고 추후 남겨놓은 이력 또는 내용을 보았을때 제가 남긴게 아닌게 명확하게 되어 아니라고 번복하자 저에게 죄를 덤탱이를 씌우려 하며, 저의 월급에서 차감 후 주겠다는식으로 회의를 진행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본가로 돌아온 사유가 좋지 못한 사유로 돌아 오게 되며, 심신으로 좋지 못한 상황인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지라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나, 해당 직장에서 증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착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ㅠ_ㅠ

그 금액을 제가 입금해야하는게 맞는지, 추후 제 월급에서 차감 후 지급 한다고 했을대 저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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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등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을 통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액을 상계 혹은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이의 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또한 사용자의 관리 과실은 없는지 공평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과실상계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3다 44401,  선고일자 : 1994-04-12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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