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인 경비원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시 경비원 급여 항목중
기본급, 야근수당, 식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야근수당을 빼고 계산을 해야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인 경비원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시 경비원 급여 항목중
기본급, 야근수당, 식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야근수당을 빼고 계산을 해야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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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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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추가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