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ie24 2021.05.13 15:28

안녕하세요.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다가 이제 사학연금 적용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교 교원입니다. 아직은 국민연금과  1년에 급여 1달치씩이 퇴직연금 DC 형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을 곧 가입하게 됨에 따라 법인 측에서는 기존에 불입해주던 퇴직연금 1달치를 보너스(정확히 어떤 성격이나 이름의 보너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식으로 매년 2차례에 걸쳐 나눠 정기적으로 지급 해주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법인에서는 기존 퇴직연금 1달치를 보너스 형식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별도의 서면 계약이나 문서가 없이 구두로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존에 작성된 호봉표는 퇴직연금 1달치까지가 포함된 총 연봉 기준으로 매 호봉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연금 1달치를 제외한 연봉 액수가 적혀있고 옆에 작은 글씨로 급여1달치분을 퇴직급여로 적립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라도 호봉표는 사학연금을 하기전에 퇴직연금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식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

 

 

 

2.  앞으로 그 한달치를 보너스로 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라도 1번 질문상의 호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법인측에서 구두로 지급 약속 한 것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건가요?

 

 

 

3. 보너스가 법적으로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급여로의 실효성을 지니려면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급되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서로 약속되지 않은 보너스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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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21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요건, 즉 법률행위는 방식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구두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의 내용이 기존 호봉표의 해석에서 오는 문제라고 주장한다면 명확한 근거가 없는 구두 의사표시의 경우 다툼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의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호의적이거나 변동적, 일시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okie24 2021.05.22 03:00작성
    답변감사합니다~<div>조금 정리가 안되서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div><div><br></div><div>1.상기 글의 내용 중 사학연금을 적용받게 될 경우 기존 호봉표 상 연봉총액에 포함되었던 퇴직연금 1달치 만큼을 법인측에서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건가요?  불이익 변경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div><div><br></div><div>2.혹시라도 그렇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비록 퇴직연금이라 하더라도 1달치 만큼의 금액을 손해보는 셈이 되는데 구제 방법은 없는걸까요?</div><div><br></div><div>3. 보너스나 상여금으로 지급을 약속받은 경우, 상기 기존의 호봉표가 효력을 인정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수정작성해야 되는지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수정되지 않아도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으로 꾸준히 적혀나올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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