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극기이향전 2021.05.13 12:30

안녕하십니까, 인사 담당자 입니다.

당사는 출/퇴근 기록을 지문인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표이사님의 회사 출/퇴근 관련하여 기록을 보관하거나, 따로 지문인식을 하는 방식을 도입해야하나 싶어 여쭈어 봅니다. 관련된 규정이나 서식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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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주요서류, 즉 근로계약서/임금대장/고용해고퇴직서류/승급 감급 서류/휴가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등의 근기법상 사용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은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홈페이지 서식 코너를 참고하시거나 기존 직원들의 근태관리 양식을 활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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