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트 2021.05.13 01:05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물류직 일을 하고있습니다 

 

오늘 회사로부터 재정상의 문제로 6월말까지 일 하는걸로 생각하고 남은연차분 써서 6월중순부터는 일을 안해도 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있어라하며

서면없이 구두로 해고통보 를 받았습니다

 

저는 퇴사하고싶지않다, 급여를 낮추는등의 조율이 가능하다면 응할 의향이있다고 말씀드렸고 일을 계속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사님께서 아니면 온라인업무를 해볼래 물어보셨고 생각이있기는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기존업무에 두시간정도만 온라인업무를 하고 최저시급으로 임금을바꾸는 조건이여야한다하였고

이부분또한 사장님과 의논은 해봐야한다며 재정상 확실치 않으니 일단 깊이 생각은 하지마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만약 제가 급여삭감및 업무 조율에 의향이 있다하여 

회사가 제시한 기존업무에서 두시간만 따로 다른업무를하고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변경하는걸로 사측에서 제시할때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조율해 낮출의향은있지만 한순간에 최저시급으바꿔 일을하는건 저도 힘들거같습니다)

 

2.사측의 제안에 거부하여 회사를 나가게 되면 해고당한 사유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회사의 말대로 반드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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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거부가 가능할 것 입니다.

    2. 사측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해도 사직서를 쓰시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나 카톡등으로 해고가 존재했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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