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주휴수당 관련 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근속년수 1년 미만근로자는 연차 발생이 1개월 만근 하면 다음달에 연차 1개를 사용할수 있습니다.허나 부득히 일이 생겨 연차 사용을 1개 더 사용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측에서는 연차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고 주휴수당은 공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노동법에는 없다고 알고 있고 사측에서 배려를 해주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1년근속을 하면 연차 15개 생성이 되고 생성된 연차에서 기존 마이너스 연차를 공제하면 되고 이렇게 했을시 주휴수당은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허가하에 연차휴가를 더 썼을 경우 급여에서 해당 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상계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허가했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1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과 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임금액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같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