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먹자 2021.05.12 16:54

주22시간 2020년 6월1일 입사 (주 3일출근)

주40시간 2021년 5월 1일자부터 변경 (주5일출근)

연차는 입사일부터 발생인데 그럼 이분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개수가 총 몇개인가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0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가 15개의 휴가를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7.5개, 즉 6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기간은 단시간, 일부기간은 통상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해당기간을 나누어 각각 다르게 계산하여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11개월은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은 통상근로자로 계산(15개*1/12)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21.05.12 1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1.05.12 206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시 주휴 수당 1 2021.05.12 4658
» 휴일·휴가 주22시간->주40시간 전환 근무자 연차개수계산법 1 2021.05.12 1058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1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28
기타 법인 폐업 부가세 2021.05.12 237
기타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21.05.12 748
휴일·휴가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2021.05.12 222
휴일·휴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2021.05.12 30155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2 31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2021.05.12 4914
휴일·휴가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2021.05.11 60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2021.05.11 2551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0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2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896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291
Board Pagination Prev 1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