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에 회사의 일정관리 문제로 인하여 연장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시간을 제대로 따져보니 상당히 많은 초과근무가 이루어져 그에 관해 논쟁중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고 (4.13-5.10), 현재 자가격리중에 회사 관리팀으로 부터  3, 4월 초과근무내역과 출장지에서의 근무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작성을 하던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직업이고 근로계약서에도 S/W 개발 및 기타 로 적혀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으로 정해져 있구요

주휴일은 일요일, 근로자의날과 회사가 정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으로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연봉에 포함되어 받고 있고, 

3월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기본급 1,981,939 / 직책수당 130,000 / 식대 100,000 / 직무수당 120,000 / 연장수당 334,728] 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인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20시간 이외의 초과된 급여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들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초과근무시간에서 20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던지, 혹은 초과 급여계산 전체를 내서 연장수당 받은만큼을 제하고 받는건지.)

 

2. 회사에 원래 초과근무 급여에 대한 내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저와 몇몇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새로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보내준 표를 첨부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특히 평일의 06:00~09:00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산법과, 토요일의 휴일근로수당 06:00~22:00 부분이 문제가 없는건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토요일도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측에서는 저 시간이 맞다고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평일 18:00 ~ 22:00) - 1.5배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평일 22:00 ~ 06:00) - 2배

휴일근로수당 (토요일 06:00 ~ 22:00,일요일 06:00 ~ 22:00 8시간 내) - 1.5배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토요일 22:00 ~ 06:00) - 2배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일요일 06:00 ~ 22:00 중 8시간 초과) - 2배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일요일 22:00 ~ 06:00) - 2.5배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포함 안함(시간당 10분)

-------------------------------------------------------------------------------------------------------------------

 

3. 위의 기준으로 문서를 작성하며 계산을 해 본 결과 3월의 초과 근무시간이

1.5배 : 81시간 37분  / 2배 : 8시간 43분  / 2.5배 : 8시간

이 나왔는데, 급여 계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만들어 계산하는 건지요?

그리고 해당 수당은 급여명세서에 어느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정산 받은 다른 직원이 기타 수당으로 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4. 해외 출장간에 급여에 관해서 입니다만, 조금 인터넷으로 알아 본 결과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국내 급여규정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해외 출장중에 휴일이나 연장근무도 위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 해외 출장지에서 돌아와서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복귀시에 사용자로부터 특별한 언질은 없었고 자가격리 시작일부터 사내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받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알고싶고, 이것에 대한 급여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와 자가격리중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마지막으로 급여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해외 출장 전 일정이 4월 13일 출발 5월 4일 복귀하는 일정이었는데, 현지에서 일정 변경 전에 저와 상담 한 번 없이 5월 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5월 3일 오후에 비행기표가 바뀌었다면서 출장자 그룹 메신저로  9일 출발로 변경된 비행기표를 올려 준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는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에서 한 번 항의를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단 9일 새벽까지 일을 하고, 오전부터 현지 내 이동(국제공항까지) 후 저녁비행기로 출발하여 한국에는 10일 오전에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7. 추가합니다.  혹시 이 초과 급여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에 노무사님 상담 및 선임을 했을경우 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전에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못 했던적이 있어서 일단 감당이 가능한 비용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근로 기준법상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면 납득을 하겠는데, 잘 모르는게 많아서 확인차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긴 글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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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20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약정이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면 근로자는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일정액의 제 수당과 근기법 소정의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할 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본급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을 정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4. 귀하의 경우 관리감독을 국내 본사에서 하고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5. 해외출장의 경우 이동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고 귀하의 경우 자가격리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의 손실이 있으면 안될 것 입니다.

    6. '근로기준법' 상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7.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협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0uhz 2021.05.20 20:13작성

    긴 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거나 잘못알고 있던 부분까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답변을 토대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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