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미 2021.05.11 18:08

개인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로계약서상 주4일 근무,연차.월차 없음 평일 9시간 , 주말 5.5시간 (점심시간,청소시간 근로시간 포함X)
-1,850,000(세전) 을 받고 일하던중
직원 한명이 퇴사하면서 사람이 구해지지 않자 주5일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이 주5일 근무를 하였으나 기존 월급 +상품권200,000 을 추가지급 하여
총 세전 2,050,000 세후 1,881,200 을 지급 받았습니다.
주4일 근무시 한달 평균 근로시간은 (135.5)이였으며,
주5일 근무 한달 근로시간은 (171.5) 입니다.
일수로는 주4일 근무시 평균 근무일수 (17)
주5일 근무시 평균 근무 일수 (21) 입니다.
주5일을 하면서 하루 평균 근무수당이 줄어들어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2021최저임금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근무수당을 더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없다면 , 평소 받던 하루 임금보다 임금이 작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주5일을 시작하기전 직원이 그만둬서 생기는 결원에 대한 추가근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설명 했다고 하며 상품권 200,000 원도 안주기로 했는데 준거라며 이야기 하는데 근로하는 모든 직원에게 설명한것도 아니며, 주5일 근무를 하기전 월급에 대한부분에 대한 설명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니 그냥 참고 일하던가 , 그만두던가 , 입사후 지금껏 받은 명절,생일 상품권 보너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너스)를 뱉어내면 원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너무 기분나쁘고 화가나는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나요ㅠㅠ

입사일2020/06/10 기준으로 지금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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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0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한 것이기에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처벌과 책임을 면할뿐이지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명절, 생일 상품권 보너스의 경우는 임금이 아닌 호의적 금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 소송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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