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 9:30 ~18:30 (휴게 12:30~1:30) , 토요일 휴일

 

휴게 제외 실제 근무한 시간이 월9시간 , 화9시간, 수9시간 , 목요일9시간 , 금요일 9시간 , 토요일10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이 11,000원일때 한달 총 근로시간과 급여는 얼마가 되는지요

209시간 + 연장 97.76 + 토요일 2시간은 0.5가산더 대상인지요? (즉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3,422,155원이 맞는지................휴일에 연장가산까지는 아니라고 들은거 같아서요...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0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급산출은 거칠게 표현하자면 기본급+법정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11,000원*209)+(연장근로수당)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귀하의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주휴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2021.05.11 60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2021.05.11 2551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0
»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2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896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2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2021.05.11 500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2021.05.11 291
임금·퇴직금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2021.05.11 598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123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139
여성 출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 고용 1 2021.05.11 401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981
임금·퇴직금 퇴직금 DC->DB 변경시 퇴직금 정산 후 퇴직시 퇴직일 산정 1 2021.05.11 272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2021.05.11 109
근로계약 30일 전 퇴사 수리 거부 문제 1 2021.05.11 399
임금·퇴직금 정액제 월급자 결근시 일당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21.05.10 1079
휴일·휴가 출산휴가가 휴직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중 경조 발생시 경조비 ... 1 2021.05.10 83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982
Board Pagination Prev 1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