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성 2021.05.08 00:04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상대로 징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허위의 사실로 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그것으로 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a라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그 원인이 a라는 사람이 귀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근거로 사측은 귀하에게 징계를 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2) 우선은 a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대응하시고, 이후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귀하에게 징계를 가한 회사의 징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여 항변 하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982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756
임금·퇴직금 주40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208시간밖에 안나오는데요 2 2021.05.10 2400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2021.05.10 266
휴일·휴가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2021.05.10 992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887
근로시간 209시간 안에 야간근무 시간 산입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1085
임금·퇴직금 개인사정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통한 실업급여 진행 가능여부 1 2021.05.10 1536
근로계약 근로자성 1 2021.05.09 198
최저임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1 2021.05.09 166
임금·퇴직금 자기가 도와준다 해놓고 시급다쳐서 돈달라합니다 1 2021.05.09 281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0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7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5.08 227
기타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2021.05.08 286
» 기타 법적대응관련 1 2021.05.08 162
근로계약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2021.05.07 265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28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부여 산정 방법 1 2021.05.07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