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카 2021.05.07 22:18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사 관련 고객센터 근무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본사가 따로있고,제가 정규직으로 있는곳이 파견회사인데 본사에서 고객센터의 고객응답률 97%여야 급여를 준다고 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상황은 고객수가 늘어나서 2020년 1월 부터 한번도 그 응답률을 채운적이 없습니다.그런다 보니 제가 있는 회사에선 응답률을 올리기위해 인바운드 상담사가 아닌 아웃바운드 그룹인 저희 팀의 지원을 요청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다른 업무를 배정할경우 따르도록 되어있기에 그것에 대해선 불만을 가질수 없으나 문제는 업무가 다르다보니 급여체계가 다른데 센터장이 약속하기로는 인바운드 급여로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말했으며,저희가 지원을 할 당시 업무달성률이 60%였는데 지원당시 최저 조건이 74%라고 합니다.저희는 등급별로 급여가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1.현재의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 지시량을 지키지 않으면 가장낮은 등급을 받게되어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어들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과도한 업무지시 및 갑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3월 23일 구두로만 말을 하였으며 5월 7일 현재까지 달라진 급여금액에 대해선 계약서를 재작성한적이 없으며,등급을 받으려면 필요한 점수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정리된 파일만 종이 한장으로 받은게 다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다른 업무 배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원치않는 업무를 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다는걸 알고는 있으나,기존 내던 실적의 평균을 훨씬 넘어야 등급을 높게 받아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 부분이나,등급을 높게 받더라도 정확히 내가 받게될 급여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은점,변경된 급여에 대한 계약서를 5월 현재까지도 어떤 안내조차도 없는점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도록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부당하다고 느껴도 무조건 참고 일해야 하는건지 너무 답답해서 상담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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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업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등 판단기준이 존재합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참고.

    임금체계의 변경은 근로계약서 명시와 교부의 의무가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근로자집단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급제나 생산고(성과)에 의해 임금이 정해진 경우 해당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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