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예정으로 인해 현재 미사용한 연차휴가 및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3년 3월21일
퇴사예정일 : 2021년 6월11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업무 분류상 영업직으로 되어 있으나, 신고는 사무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건강검진 신청된것 보고 최근 알게 됨)
규모가 작다보니 회사에서도 연차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직장상사도 연차를 다 써야된다거나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준다거나 하는 내용의 언급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8년동안 근무하면서
입사 첫해부터 주말(토/일)에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근무를 해야할 때도 근무를 했으며, 이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도 없었으며, 월급에 포함된 적도 없습니다.
현재 퇴사예정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와 휴일근무(토/일)에 근무한 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요약하여 질의드리면,
1)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언제날짜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각 년도별 휴일발생일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날짜를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
2) 2013년도 입사 때부터 시작해서 휴일에 근무한 수당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위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 시점부터 발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퇴사일이 청구기준일이라면 2018년 6월 11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