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원 2021.05.07 00:51

노조위원장 및집행부(부위원장,회계감사) 선출관련 문의입니다.

저의 회사노조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있고 경남에 위치해있는 중견기업입니다.

먼저 노조위원장선출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저희 노조는 대의원 직선제로 위원장선출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입후보신청및 선거일정을 공식적으로 대의원들에게 통보를하지않고 전위원장및사무장,집행부들이 결정하였습니다.결정후에도 공식적인 통보도없이 입후보등록 일주일전쯤 공문을 계시하였습니다.

저희노조는 대의원20명중 입후보자격이 대의원7명의추천이필요합니다.(복수추천안됨) 입후보자가 사무장이고 다른 입후보자가 못나오게 하기위해서 공문을 붙이기 몇일전부터 과반수이상의 추천서를 받아버렸습니다. 다른 후보가 나가려고해도 이미 추천서를 채울수없게해서 포기하겠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단독출마를해서 기표소도 가림막도 설치를하지않고 비밀보장이 안되는곳에서 투표를 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집행부 선출도 부위원장3명 회계감사2명을 위원장이 미리 정하여 지명을하여 투표도 하지않고 추천도 못하게하여 동의합니까 말로 선출을 해버렸습니다.

저희노조는 조합원들이 불신을 많이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을수있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심 하는 바램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13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조법상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1) 첫째는 임원선거의 경우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해야하는데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 2) 규약이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둘 중 하나라도 위법한 사안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법 21조에 따라 행정관청(설립신고나 변경신고를 담당하는 관청, 기업별노조는 지자체)에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조법 21조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른의원 2021.05.13 12:5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부여 산정 방법 1 2021.05.07 40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59
임금·퇴직금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청구 질의 건 1 2021.05.07 290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2021.05.07 1789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498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71
휴일·휴가 교대직 근무자 관공서 공휴일 확대적용 실시관련 문의 1 2021.05.07 372
해고·징계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3
임금·퇴직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주재비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1.05.07 4887
근로시간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데 주 52시간이 가능한걸까요 1 2021.05.07 1738
» 노동조합 위원장및 선출관련 2 2021.05.07 174
기타 회사내 지게차 사고 1 2021.05.06 2542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08
휴일·휴가 경조사 휴무 1 2021.05.06 821
임금·퇴직금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2021.05.06 677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21.05.06 4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1.05.06 195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2021.05.06 958
기타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2021.05.06 407
기타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2021.05.06 6258
Board Pagination Prev 1 ...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