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그리 2021.05.06 18:47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경조사휴무를 물어봤는데 없다고 연차에서 쓰라는데

하루라도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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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안타깝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경조사에 대하여 유급휴일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급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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