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4월에 ㅇㅇ병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만으로 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21년 4월 30일부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연차는 14개 남아있었는데요,

 

병원측 입장 > 

 - 남은 14일 연차는 수당으로 인정해서 퇴직금에 포함시켜주겠다, 

 - 실제로는 4월 30일부로 퇴사를 했지만, 연차수당도 인정해주고, 서류상으로만 15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주겠다,

 - 이렇게 하면 고용보험도 우리가 내주고, 연차도 인정해주고, 아무튼 당신에게는 좋은거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좋은거인지는 모르겠고, 정말 설명한데로 저런 의도인지, 저한테 다른 장단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퇴사를 했기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저렇게 실제퇴사일 보다 행정상으로 퇴사일을 뒤로 설정하기를 권유하는 이유에 대해 잘 아시는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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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4.30 퇴사일 이후 고용관계를 5.14까지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귀하가 5.14일까지 고용관계에 따라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부담분중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5.1~14사이의 근로자부담분까지 사용자가 납부하고 해당 기간 가입이력을 인정받되,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 이는 귀하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판단될 것인만큼 저희가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5.14 이전 이직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는 등 이중취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등에 사업주는 실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및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사업주가 5,14까지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활용하여 정부의 고용지원금등을 수급하는 경우, 혹은 상법이나 세법상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허위의 고용관계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측에 구체적 배경설명을 요구하시어 납득할만한 사유라면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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