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잘이 2021.05.06 17:03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종사자입니다.

요번에 민원에 의해 어린이집이 폐원될것 같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나와 조사를 하고 원장님을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하네요.(참고로 유령교사껀으로 걸렸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폐원 까지는 아니지만 휴원 명령이 내려지면 결국 폐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고 원장님 께서도 더이상 운영할 의사가 없는걸 알고 있습니다.

폐원까지는 최대2달 정도 소요될걸로 예상하고 있으며, 폐원까지 최소의 인원을 남기고 운영을 하여야하여 제가 1순위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해고시 30일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다고해서요

저의경우 30일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데 사업주 귀책으로 발생하는 불황이나 경영난, 그리고 법위반에 따른 사업허가 취소등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 보다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 볼 것이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21.05.06 4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1.05.06 195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2021.05.06 951
기타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2021.05.06 407
기타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2021.05.06 6249
임금·퇴직금 일급 노동자 퇴직금 계산 질문 1 2021.05.06 648
근로시간 4조 3교대 관련 문의 1 2021.05.06 293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문의사항 1 2021.05.06 686
노동조합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2021.05.06 17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19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190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25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21.05.05 165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해고 후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1.05.05 310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궁금한것! 1 2021.05.05 545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595
근로계약 근로 계약 없는 회사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1 2021.05.04 171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1.05.04 254
근로계약 작가를 고용하려는데 건당(1만원) 계약 세금 떼야하나용?? 1 2021.05.04 49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5.04 212
Board Pagination Prev 1 ...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