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주재원 근무 중이며,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한국 4대보험은 납부하고 있음)
재취업을 현재 체류중인 국가에서 해야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한국에 갔다가 재취업을 위해 다시 돌아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체류 중인 국가에서, 거주증이 없는 인원에 대해서 입국을 막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해외에 주재원 근무 중이며,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한국 4대보험은 납부하고 있음)
재취업을 현재 체류중인 국가에서 해야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한국에 갔다가 재취업을 위해 다시 돌아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체류 중인 국가에서, 거주증이 없는 인원에 대해서 입국을 막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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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5.06 | 4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1.05.06 | 195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 2021.05.06 | 951 | |
기타 |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 2021.05.06 | 407 | |
기타 |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 2021.05.06 | 6249 | |
임금·퇴직금 | 일급 노동자 퇴직금 계산 질문 1 | 2021.05.06 | 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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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 2021.05.06 | 175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06 | 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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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업인정과 구직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취업활동에 대한 증명등을 효과적으로 확인 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해외에서 재취업 활동이 정상적인 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는 만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한 후 취업활동에 대한 인정이 불가능할 경우 귀국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