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로계약 해지시 임금지급일자를 기존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과 동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대로의 근로계약을 작성했을시
근로기준법에있는 퇴직후 14일이내 모든금품을 청산해야된다는 내용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이달중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로계약 해지시 임금지급일자를 기존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과 동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대로의 근로계약을 작성했을시
근로기준법에있는 퇴직후 14일이내 모든금품을 청산해야된다는 내용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관련 문의 1 | 2021.05.06 | 293 | |
여성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문의사항 1 | 2021.05.06 | 686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 2021.05.06 | 175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06 | 81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1 | 2021.05.05 | 19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1 | 2021.05.05 | 26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21.05.05 | 165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해고 후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21.05.05 | 31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궁금한것! 1 | 2021.05.05 | 55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 2021.05.04 | 595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없는 회사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1 | 2021.05.04 | 17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21.05.04 | 254 | |
근로계약 | 작가를 고용하려는데 건당(1만원) 계약 세금 떼야하나용?? 1 | 2021.05.04 | 494 |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5.04 | 212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4 | 491 | |
근로시간 | 근로대기 상태여도 임금(급여) 지급해야 할까요? 1 | 2021.05.04 | 34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급 지급지연 1 | 2021.05.04 | 153 | |
산업재해 | 회사 컴퓨터 이동 중 파손 배상의 건 1 | 2021.05.04 | 1444 | |
기타 |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 2021.05.04 | 731 | |
임금·퇴직금 |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21.05.04 | 41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귀하가 이에 대해 별도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바 없다면 귀하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청산 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이와 같이 금품청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