읒증읒증 2021.05.04 11:00

현재 2020년7월 부터 근무 하였고 고용보험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여러가지 인데 정리하겠습니다.

회사 형태부터 정리 하겠습니다 ( 저는 IT개발자 입니다)

A 회사 : 사장 회사

B 회사 : A회사 임원 회사

C 회사 : A회사 임원 회사

이렇게 쪼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B,C 모든 회사 직원은 A회사 사장에게 사장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A회사 기준 명칭으로 불립니다.

1. B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근무를 하던중 사장이 사업을 엎었습니다.

2. 사업을 엎고 대기하던중 사장이 갑자기 출장을 가라고 하여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3. 장기 출장이였고 출장지에서 근무중  B회사 직원은 저밖에 없어서 C회사로 옮겨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4.저는 퇴직금, 대출등 때문에 옮기기 꺼려 했지만 회사에서는 자기들 사유로 옮기는거니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5. 출장중에 C회사로 이적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확인결과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처리해놓고 말이죠.

6.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줄 알았는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싸인도 안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7. 3명의 팀중 팀장과 저포함 신입 2명인데 팀장이 일을 못하여 제가 팀장일을 하고있고 부담은 계속 저한테만 오고 있습니다.

8. 3명이서 할일을 2명이서 하고 신입 이기때문에 능력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결국 팀장은 일을 거의 안하고 쫒겨 나게 되었구요. 

9. 문제는 신입 2명이서 이작업을 끝내라고 압박을 계속 합니다. 야근, 주말 출근 등을 강제 하면서 (야근,주말출근 했습니다)

10. 근데 야근 및 주말 출근 수당은 안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유는 '포괄임금제니까'  안준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11. 그런데 저는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을 한적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지... 그 전 회사 계약서는 그렇게 되 있을 지언정 현재는 다른 회사 소속으로 바뀌었는데요.

12. 저는 C회사 직원 입니다. 그런데 현재 출장온 회사는 A회사의 일이죠 . 여기서는 저를 A회사 직원이라고 하고 일을 합니다.

파견계약서 등을 작성한 적도 없구요. 

이럴경우 어떤것들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냥 퇴사 진행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주말 출근은 출장비도 제외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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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05.10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귀하가 c사업장의 소속으로 a사업장의 업무를 강요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상 포괄임금계약을 한바 없음에도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귀하의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요구서를 통해 연장수당의 지급청구와 함께 c사업장 소속 근로자임에도 a사업장 업무 강요 행위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읒증읒증 2021.05.10 17:4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 읒증읒증 2021.05.10 17:5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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