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재직중인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 하였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양식을 다운받고 회사에 업무내용을 생산직 오퍼레이터 이렇게게단순하게 말고 양식에 맞게 자세하게 업무내용을 적어라고 해서 재차 확인겸 관련 자격중 공단에 한번더 문의 한다음 업무내용을 자세하게 적으라는 답변을 받고 회사에 3번 요청 하였고,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고 재출하였지만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못적어준다고 설비 점검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못적어준다고 제외하고 단순히 오퍼레이터 내용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다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경력증명서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①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요구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용증명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로서는 근로계약이나 업무분장에 따라 정해진 해당 근로자의 수행업무에 관하여 요청받은 내용을 기술하면 될 것이고, 이에 대해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양식대로 꼭 기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보여지며 최대한 인사관리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측에서 계속하여 귀하가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해 구체적 기술을 피한다면 업무분장이나 근무기록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